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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내차 아니면 마음대로 광고 못 한다

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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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중고차 플랫폼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주인 허락 없이 매물로 올릴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인터넷에 중고차 매물을 표시·광고할 때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인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인터넷 매물로 올리고 선입금을 유도해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막고자 앞으로는 차주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차주 동의를 받았을 때만 표시·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고 차주 동의를 받았는지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를 한 사람은 최대 50만원까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지난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인터넷 광고에서 차량의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때 차량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을 게재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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