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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비앙코 "트럼프의 파월 해임 여부, 대법원의 '정당한 사유' 해석에 달려"

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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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해임 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전 의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월가 베테랑인 비앙코 리서치의 짐 비앙코 대표는 2일(현지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려고 하는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연준의 존립 근거인 연방준비법은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앙코 대표는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연준 이사를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해임하려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법적으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쿡 이사 사건에서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며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해임하려 하고 있다.

반면 쿡 이사는 자신이 연준 이사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모기지 신청 관련 문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정당한 사유는 재직 중 저지른 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쿡 이사 사건에 대해 지난 1월 21일 구두변론을 진행했으며, 대법원 회기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6월 중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비앙코 대표는 예상했다.

비앙코 대표는 이번 판결이 파월 전 의장의 이사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그는 "법원이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건물 보수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근거로 파월을 연준 이사직에서 즉시 해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파월은 8년간의 연준 의장 임기를 마친 후 연준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최근 연설에서 "만약 어떤 행정부든 정책 차이로 연준 관계자를 해임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미래의 행정부들도 똑같이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중앙은행이 모든 미국인에게 최선인 것만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jykim@yna.co.kr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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