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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앞두고 재해복구 빨라진다…국토부, 행정절차 간소화

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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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자연재해 피해 지역의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 절차가 간소화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해 피해 지역의 복구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게 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 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추가한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로만 규정돼 있어, 현장에서는 재해복구공사가 이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 9천여 건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초 함께 시행될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재해복구 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게 받아야 하는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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