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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HUG 전세대출 소송 증가에…"공동대응 논의"

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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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은행권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전세대출 보증 관련 소송에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HUG가 수탁은행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은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건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1건으로 뛴 뒤 지난해에는 27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HUG는 은행의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 오산정, 미등기 건축물과 위반 건축물 취급, 주거용 오피스텔 미확인 등 여러 유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이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데 오류가 있었던 사례가 가장 다수를 차지했다.

HUG는 최근 수협은행과 일부 4대 시중은행(KB·신한·우리·하나) 등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은행들은 관련 감정평가액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감정평가 시 공동주택 가격자문을 활용해 시세를 산정한 점에 HUG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은행들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은행 대상 소송 건수는 늘었지만, 소송 유형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HUG 측은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선 소송 유형이 초반에는 다양했지만 HUG가 대부분 승소하며 은행에서도 유형이 인지되며, 유사한 선례의 소송 사례가 줄었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HUG의 소송에 대해 공동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률 검토 결과와 대응 논리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의견을 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은행들이 최근 주목하는 대목은 일부 판결에서 HUG에도 전세보증사고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취지의 해석이 나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법원은 대출 실행 과정에서 은행의 심사 소홀을 지적하며 은행에 불리한 판단이 적지 않았는데, 보증기관인 HUG의 심사·사후 관리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도 나오며 은행권은 항소심과 이후 유사 소송에서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태와 역전세 여파 이후로 보증사고가 급증하며 HUG 소송이 최근 늘었다"며 "최초 보증 시에는 주택가격 조사서를 신고했는데 갱신할 때 미신고했다며 HUG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택가격도 올랐을뿐더러 손해의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사고 1건당 분쟁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HUG 보증부 전세대출 취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024년 몇몇 은행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빌라 대상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제한한 바 있다.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SGI서울보증 등 다른 보증기관으로 전세대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들은 개별 행원들의 실수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고 항변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점 행원 대상 교육을 확대해 HUG 소송 건이 줄어들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입장차가 큰 모양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주금공이나 서울보증은 임차인의 신용을 주로 보는데, HUG는 임대인의 신용과 물건지 위주로 보고 있다"며 "정책 대출로 잡히지 않는 건도 있기 때문에, 은행 재원이 활용되는 데다가 HUG가 거는 소송도 증가한다면 취급에 부담이 커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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