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철강' 사용 품목 대상 저율 관세 기준도 완화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미국 정부가 트랙터 등 이동식 산업기계에 대한 관세를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해당하는 대미 수출 규모는 약 23억달러로 추산됐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일(현지 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경우 232조 관세율이 15%로 인하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존 25% 관세가 유지된다.
기존에 25% 관세를 적용받던 농업용 장비, 공조설비(HVAC system) 등은 관세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관세 인하는 현지 시각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대해 10%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왔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이 95%에서 85%로 완화됐다.
한편 당초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의 경우 이번 개편을 통해 추가돼, 25%의 232조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 품목은 약 23억달러 규모로 추산됐다.
정부는 향후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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