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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강제노동 제품 수입 60개국에 관세 예고…한국은 12.5%

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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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국가에 대한 수입품에 10%나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T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 대만,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될 예정이다.

중국과 일본, 인도, 한국, 브라질, 스위스 등 수십 개 국가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대사는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각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무역이 역설적으로 강제 노동을 전 세계적으로 조장하고 고착화시키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STR 보고서는 강제 노동을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노동이나 용역을 불이행시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받는 것"으로 정의했다.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의 수입을 막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진행됐다.

USTR의 이같은 행보는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부과 무효 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해준다.

USTR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USTR 홍페이지

[출처 : USTR]

kphong@yna.co.kr

홍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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