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다.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부는 여한구 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 참석을 계기로 그리어 대표와 면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USTR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차등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성사됐다.
앞서 USTR은 현지시간 2일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보고서를 통해 경제권별 관세율을 제안했다. 한국은 일본, 중국 등 46개 경제권과 함께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제도가 존재하는 14개 경제권에는 10%의 세율이 제안됐다.
여 본부장은 면담에서 이번 조사 결과와 향후 발생할 통상 현안이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측도 이 사항을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한·미 양국 간 통상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다음달 6일까지 USTR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7일 공청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 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출처: 산업통상부]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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