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신고 엄정 검증…50억 초과시 형사처벌·명단공개 가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액이 5억원을 넘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했다면 관련 정보를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단, 해외신탁 신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지난해 보유한 적금·주식·채권·보험·가상자산 등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해외신탁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신탁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와 달리 해외신탁은 최저 신고금액이 없어 해외에 설정한 모든 신탁이 신고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2만7천명을 선별해 모바일과 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이 지난 뒤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타 기관 수집자료, 현장 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밀 분석해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미·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특히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하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신탁을 통한 조세 탈루 등 구체적 탈세 정보 제공 시에는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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