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 시장점유율 최대 78.5%…견제 제품 사라질 수 있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령의 항암제 '탁소텔(Taxotere)' 영업양수를 승인하면서도 기존 항암제 '디탁셀(Ditaxel)' 사업을 매각하라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영업양수에 따라 보령이 갖게 되는 압도적인 사업자 지위로 실질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시장 내 견제 제품이 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는 4일 보령이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로부터 도세탁셀 성분 오리지널 항암제인 탁소텔의 국내외 판권과 품목허가권을 양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보령은 현재 도세탁셀 성분 제네릭(복제약) 항암제인 디탁셀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에 이번 거래는 국내 도세탁셀 시장 1위 제품인 탁소텔과 2위 제품인 디탁셀이 한 회사에 귀속되는 수평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보령이 합산 시장점유율로 최대 78.5% 수준의 압도적인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보령은 시장점유율 13.8%로 2위 사업자이며, 사노피는 시장점유율 64.7%의 1위 사업자다.
또한 보령이 탁소텔을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단계에 이르면 약사법 하위규정에 따라 디탁셀 제조품목허가는 반납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1위 제품을 그나마 견제하는 역할을 해온 2위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경제분석에서도 이번 기업결합 이후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4.6~9.3%의 가격 인상 및 33억8천만~77억8천만 원의 소비자 후생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령이 6개월에서 최대 1년 내로 디탁셀 관련 자산을 제3의 제약사에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매각 전까지는 디탁셀 생산 및 공급 중단이나 탁소텔로의 거래 전환 유도 행위도 금지한다. 매각 후에는 매수인이 요청할 경우 보령이 일정 기간 디탁셀 완제품을 공급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sijung@yna.co.kr
정수인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