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6천억원으로 대폭 감경했다.
금감원은 4일 오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홍콩 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재논의한 결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에 부과할 과징금을 합산 6천억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과징금이 지난 2월 제재심이 결정한 1조4천억원대에서 절반 미만으로 내려갔다. 해당 사태 이후 금감원이 최초 산정했던 과징금 약 4조원과 비교하면 6분의 1이 채 안 되는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며 제재안을 돌려보내자 이날 제재심에서 재논의를 진행했다.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하며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제재안은 추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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