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신협 NPL 정리 길 열린다…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6.06.05.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NPL) 정리 체계를 마련하고 상임감사 선임 기준을 손질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신용협동조합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데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신협자산관리회사의 매입 대상 자산 범위와 상임감사 선임 기준 정비다.

개정 신협법은 신협중앙회가 부실채권 정리 등을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어떤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지, 가격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개정안은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을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 회수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 ▲경영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했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선순위 채권이나 물권, 임차권 등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 처분 후 차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 매입·매각·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인 부실채권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임감사 제도도 손질한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개정 신협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상임감사 임의 선임' 제도와 관련해서는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지역·단체조합이나,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조합도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조합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내부통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개정 신협법 시행일인 10월 22일이다.

모두발언하는 이억원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3.30 dwise@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윤슬기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