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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매각 방패막이 된 MoM 법무부 가이드라인…"입법으로 해결하자"

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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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포괄적 주식교환 논란에 법무부 논리 활용

"MoM 도입, 상법 조항 강화하거나 입법으로 풀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신세계푸드와 이마트 간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거진 헐값 매각 논란이 소수주주 보호 장치인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MoM)' 도입 논쟁에 불을 지폈다.

앞서 이마트가 신세계푸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자, 소수 주주는 교환가액이 낮다며 반발했다. 신세계푸드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올렸지만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은 그대로 뒀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푸드는 소수주주 다수결 도입 여부를 검토했지만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실현이 어렵다고 결론내려 논쟁이 확산했다.

신세계푸드 특별위원회 소수주주 제안 검토 내용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4일 여의도 한경협회관에서 열린 '이해상충 거래에 소수주주 다수결(MoM) 도입 검토' 세미나에서 소수주주 다수결 도입 필요성을 중점 논의했다.

소수주주 다수결이란, 회사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기업분할, 중복상장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서 지배주주,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 주주의 승인을 통해 거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완전자회사 편입과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환가액에서 신세계푸드의 기업가치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두고 회사와 일부 주주간 갈등이 있었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교환가액인 5만191원은 지난해 말 기준 주당순자산가치 9만4천692원의 약 0.53배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1천200억 원 규모의 급식사업부 매각에 따른 현금 유입으로 반대 주주에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청구권을 보장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앞서 이마트가 주당 4만8천120원에 진행한 공개매수에서 일반주주 71% 이상이 응하지 않았는데, 그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으로 다시 주식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세계푸드는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30% 가량 올렸지만,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래인 만큼 일반주주 보호 절차가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세계푸드는 이 과정에서 소수주주 다수결에 대한 언급을 남겼다.

회사는 관련 신고서에서 소수주주 다수결 표결을 검토했다면서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소수 주주만을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근거가 없어 법령상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법무부의 가이드라인도 이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공시했다.

심혜섭 변호사

[촬영: 정수인 기자]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반박…"MoM 제도화 이뤄져야"

이날 세미나에서 심혜섭 변호사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아쉬움을 표했다.

법무부는 최근 배포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서 소수주주 다수결에 대해 "일반적인 공정성 강화 조치로 권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해당 지침에서 소수주주 다수결이 주주평등원칙에 반할 수 있고, 일부 주주가 이를 남용할 수 있다고 봤다. 소수주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는 소집 이후 지배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중립투표를 해야 하고, 특별결의 또는 보통결의의 정족수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소수주주 다수결이 주주들 간의 비례적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이며,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절차라고 반박했다.

일부 주주가 이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합리적인 가정이 필요하다"면서 "소수주주 다수결을 좌절시킬 정도면 일반 소수주주를 넘어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진 소수주주여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지배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포기할 필요도 없다며 "지배주주는 찬성표를 던지고 기본적인 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뒤, 다만 집계를 별도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주주만으로 과반 결의가 가능했는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집계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최근 덕산하이메탈 임시주주총회에서 자회사 덕산넵코어스 상장 안건이 통과됐는데, 이같은 결과는 소수주주 다수결을 기준으로 집계해도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됐다.

법무부는 또한 미국 델라웨어 주, 일본과 다르게 우리나라 상법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특별이해관계인과 자발적 소수주주 다수결을 시행하면 의결권 행사를 자제하는 지배주주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봤다.

이에 심 변호사는 "(관련 법으로 언급된)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소수주주 다수결과 정신은 공유하나 배경이 다르다"면서 "더 강한 조치보다 완화된 조치는 제도의 유연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소수주주 다수결은 조건부에다 의결권 제한이 없어 보다 유연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심 변호사는 "소수주주 다수결로 안전항(Safe Harbor) 기능을 할 수 있다"면서 "적어도 임의적인 이사회의 선택으로 일반주주 또는 감독 당국에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상법 제368조의 제3항을 강화하거나, 소수주주 다수결을 입법을 통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신세계푸드는 오는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교환계약 승인 안건을 다룬다. 반대의사 통지 접수는 주총 전일인 오는 21일까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가능하다. 주식교환일은 7월 23일로 예정되어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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