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던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제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가 한수원을 상대로 진행하던 직권 조사를 심층조사 없이 종결해 내달로 예정된 본계약 체결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해 EU 역외보조금 규정(FSR)에 따른 본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지난 5일 EC로부터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EC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자체 검토하기 위해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의 근거가 된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지난 2023년 도입됐다. 제3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역내 시장에 진입해 공정 경쟁을 왜곡하는지 심사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미국·프랑스 등 경쟁국 유관 업계에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 금융 지원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려는 견제 움직임을 보였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사업의 존폐를 가를 수도 있는 잠재적 불확실성으로 지목됐다.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EC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등 예비검토 절차에 성실히 협조했다. EC는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자체 검토 결과 한국 측의 입찰 과정에 경쟁 왜곡 소지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수원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막바지 법적 걸림돌을 치우게 됐다. 한수원은 앞으로 체코 발주사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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