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동일인으로 김범석 쿠팡Inc 의장 지정
쿠팡,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법원, 공정위 처분 효력 일시 정지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음에도 쿠팡이 동일인 공시를 하지 않았다.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공정위 결정을 직권으로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대규모기업집단현황 대표회사용과 동일인용을 공시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연 1회 기업집단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다.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눈에 띄는 것은 공정위가 올해 쿠팡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음에도 쿠팡 공시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4월 말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했다.
쿠팡의 동일인용 공시를 보면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국외 계열회사 현황과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쿠팡 동일인이 법인이면 해당사항이 없는 게 맞다. 하지만 동일인이 김범석 의장이면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일례로 롯데지주도 올해 동일인용 공시를 했다. 롯데 동일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롯데지주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국외 계열회사로 패밀리, 롯데그린서비스, 광윤사 등이 있다고 공시했다. 이들 회사의 주주현황도 공개했다.
쿠팡이 동일인용 공시를 했다면 김범석 의장이 지분을 보유한 쿠팡Inc 주주 현황 등을 공시해야 했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 모회사이자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다.
쿠팡이 올해 동일인용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은 일단은 법원 판단을 따른 결과다.
앞서 지난달 11일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처분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처분등의 효력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동일인용 공시를 하더라도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했다"며 "한국 쿠팡도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한국 쿠팡 법인은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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