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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개월간 대부업자·중개사이트 일제 검사

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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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8일부터 약 3개월간 대부업자,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대부업 이용자가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약탈적 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좀비채권 추심과 사회적 낙인 추심 등 불법 추심사례와 상환능력 심사를 가장한 미끼 대출, 원금은 줄이고 이자는 늘인 꼼수 대출 등 최고금리 위반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기존엔 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했으나, 이번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협력해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사금융 연계 사례 등까지 범위를 넓혀 점검한다.

특히 단순 불법을 넘어 서민·취약계층을 기만하거나 경제적 재기 의지를 꺾는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최근 대부업자 점검과정에서 경제적 재기를 시도하는 채무자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 등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위법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 대부 시장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진행 중인 불법추심 즉시 중단, 최고금리 초과 이자 무효화 등 채무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등록대부업자 감독·검사와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 업무 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빈틈없는 서민금융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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