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부터 도·소매, 서비스 업종의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올해에는 도·소매, 서비스 업종의 100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가맹계약(신규·갱신·변경)을 체결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도 살펴본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ygkim@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