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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

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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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천개 업체 중에서 제조업 7천개, 용역업 2천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천개, 용역업 2만2천500개, 건설업 4천500개 업체를 뽑아 조사를 진행한다.

원사업자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수급사업자 조사기간은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공정위는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거래 안전관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수급사업자에게만 실시하던 안전관리 부담 조사를 원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수급사업자 대상으로 해외 중재지 설정계약에 따른 불이익 여부 등도 조사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구간도 세분화했다. 재무상황(매출액, 영업비용 등)과 하도급거래 금액의 작성 방식을 기존 구간 체크 방식에서 직접 입력 방식으로 변경해 통계 정확성도 제고했다.

이번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연말에 공표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법집행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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