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입대 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청년층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당 기간 군 장병의 적금 가입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8일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기간 및 계좌개설 기간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계좌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이달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가입을 신청하고,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모바일 앱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을 진행하는 만큼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이나,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엔 사용이 제한된 상황이다.
이번 방안으로 군사훈련 기간인 청년들이 가입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비대면 가입신청과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원활한 가입 절차 진행을 위해 입영 전이나 가입신청 전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모바일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등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 장병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모두 가입하면 4천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도 전년도에 과세대상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종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열린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4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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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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