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이억원 "스튜어드십코드 10년 만에 첫 개정…수탁자 책임 다해달라"

26.06.08.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주가순자산비율(PBR) 1을 밑도는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핀셋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감 있는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8일 오후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6년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10년 만에 단행되는 첫 대대적인 규범 정비다.

이 위원장은 최근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하고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가 주요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등 우리 자본시장이 중대한 변곡점을 지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 평균의 개선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중 PBR 1 미만 기업 비중이 여전히 53.5%(1천368개사)에 달한다"며 "기업가치 제고는 주가 부양을 넘어 경영방식과 자원 배분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수반해야 하며, 이를 이끌 핵심 파트너가 바로 기관투자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 기관의 주주 활동이 기업과의 거래 관계나 이슈의 민감성 탓에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속적인 대화와 주주권 행사를 요구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안은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충실 의무 도입,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보고서 전면 의무화 등 변화된 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적용 범위와 이행 수준을 대폭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우선 수탁자 책임 활동의 고려 요소를 기존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 및 사회적 요인까지 확대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위탁운용사나 의결권자문사를 활용할 때도 자사의 수탁자 책임 정책에 부합하도록 해당 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할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복수의 기관투자자가 연대해 기업과 대화에 나서는 '공동관여(Collective Engagement)' 원칙도 새로 담긴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이행 점검 장치가 마련된다.

현재 4대 연기금과 141개 운용사 등 총 257개 기관이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하며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실제 구체적인 이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시장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향후 점검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기관 활동의 내실을 다지고 시장 신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각 기관의 자율성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는 규범"이라면서도 "이러한 자율성은 고객에 대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kslee2@yna.co.kr

이규선

이규선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