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정착 지원"
[자료: 금융감독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공시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9일 금감원은 오는 23~24일 이틀간 광주와 대전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 지역을 시작으로 금감원은 3분기 중 부산·대구, 4분기 중 서울·판교 대상 설명회를 이어간다. 이렇게 연내 총 3회의 설명회를 여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해마다 주요 지역별 거점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에는 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설명회인 만큼, 기업들이 경영활동과 공시 과정에서 개정 상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공시제도 주요 변경 내용과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사례 등이다.
또 위반이 번번이 발생하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 등 지분공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제도와 조치 사례도 다룬다는 계획이다.
기업공시 설명회에는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사의 공시업무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설명회 후 게시되는 설명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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