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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월 전세 사기 피해자 618건 인정

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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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차례 열고 총 1천609건을 심의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18건 중 57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고,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이 추가로 확인되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 대항력 확보, 보증금 상한액 이하, 집주인 고의 미반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피해를 입었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외 991건 중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라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9천121건,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총 1천182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6천417건이 지원됐다.

주로 보증금 3억원 이하(97.6%)와 수도권(60.6%), 40세 미만(75.95%)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매입실적은 지난달 26일 기준 9천33호였다. 이날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807호로 조사됐다.

월평균 매입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63호, 하반기 655호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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