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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회원가'라더니 일회성 쿠폰가였다…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5억원 부과

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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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출처: 쿠팡]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적인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한 쿠팡을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쿠팡은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3월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다.

광고 시작 당시 와우회원가는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일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다. 하지만 2020년 8월 말부터는 일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또한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와우회원가가 해당 쿠폰이 적용된 가격임을 알기 어렵게 광고했다.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과 같은 표현을 써 와우회원 가입 시 일반 판매가 대비 상시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 가격체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실제 와우회원가는 유료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고, 소비자는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해서 살 수 없었다.

공정위는 쿠팡이 회원전용 할인가격의 존재 여부를 은폐 및 누락한 점,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지속된 데다 광고 종료 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난 점 등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 및 유료 멤버십 분야에서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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