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성 미충족시 국가안보·공급망 고려…한미전략투자공사 18일 출범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한미 양국이 합의한 2천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이 구체화됐다.
투자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사업은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성 등을 추가로 따져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
정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안에는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과 사업 선정 절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 설치·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대미투자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구체화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됐다.
예상 존속기간은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 결정한다.
원리금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별 대미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미가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예상 존속기간과 가산금리 외의 세부 판단 기준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대미투자 사업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개별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추진 의사 심의·의결을 요청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국내기업 추천,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예상수입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로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에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가 당연직 부처로 참여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는다.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둬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부터 20년이다.
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2조원이며, 정부가 연차적으로 나눠 현금 납입한다.
공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이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절차는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절차를 준용하며, 기금 계정 간 예수·예탁은 일시적 자금 부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8일 특별법과 시행령이 모두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행일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해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정밀 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 심의, 국회 보고와 대미 협의 등 법령과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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