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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사업 현장의 불공정을 방지기 위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대한민국 전 지역, 각계각층으로 소득을 확산시키는 경제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내수경기와 소득분배를 지탱하는 가맹사업 부문에서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공정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가맹사업 현장의 불공정을 방지하려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부여한 가맹점주의 협의요청권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주 단체의 공적 대표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3년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과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된 이래로 업계에서는 단체협상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올해 12월 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복수로 설립되면 가맹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단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 실질적인 협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양측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제도 설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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