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결혼 페널티' 손 본다…버팀목 전세대출 가산금리 절반 인하

26.06.09.
읽는시간 0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기준 상향…청년미래적금 기준도 확대

전세대출 소득공제·경차 유류세 환급 등 세제 불이익 개선

신혼부부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결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거·자산·세제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혼인신고 이후 기존에 받던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를 손질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만드는 요인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30대 미혼 비중은 10년 전보다 크게 확대됐다.

30대 미혼 비중은 남성이 지난 2015년 44.2%에서 지난해 62.0%로, 여성은 같은 기간 28.1%에서 44.0%로 높아졌다.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는 비중도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 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미혼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혼인신고 이후 줄어드는 제도가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주거와 자산,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혼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는 개선책을 내놨다.

우선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거주 기준을 완화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

행복주택 기준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 기준은 기존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기준은 462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일반공급 기준은 맞벌이 신혼가구의 경우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높아진다.

기존 거주자에 대한 배려도 강화한다.

미혼 청년이 혼인하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출산·양육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는 기간도 현행 2세 미만에서 더욱 확대한다.

대출 부담도 낮춘다.

결혼 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의 경우,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현행 0.3%포인트(p)에서 0.15%p로 절반 낮춘다.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만 2세 미만 출산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달 중 신설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일반형 기준 2인 가구 소득 요건은 기존 9천432만원에서 1억1천790만원으로, 우대형은 7천74만원에서 9천43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해서는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세제 분야에서는 현재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혜택을 개선한다.

앞으로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청년 부부의 경우 배우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가구당 1대분에 한해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향후 10년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

박준형

박준형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