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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널뛰는 환율에 "은행권 투기 외환거래 엄정 대응"

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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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달러예금 유치 경쟁 자제 당부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10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은행권에 외환시장 거래 규범 준수와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외국환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9일 김성욱 부원장 주재로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은행), 외은지점(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HSBC)의 외화·자금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외환·외화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환율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 은행들이 달러예금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를 자제하고, 환차손 위험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과도한 환율 상승을 유발하는 투기적 외환거래를 방지하고 시세 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특히 역외 NDF 파생상품 거래가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과도한 쏠림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은행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주요 은행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외국환포지션 점검주기를 기존 월간 단위에서 주간 또는 일간 단위로 단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별 자체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감독조치 유예도 오는 6월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원화 약세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 또는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한국은행과 공동검사를 통해 점검할 것"이라며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지속에 대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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