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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투표지 사태' 선관위 특검법 당론 발의…"與 추천권 배제"

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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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등 의혹 규명 위한 '선관위 종합특검법' 국민의힘 발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가운데), 최수진(왼쪽), 박충권 의원이 9일 국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2026.6.9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과 박충권·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는 개표 강행 의혹, 과도한 공권력 행사 및 투표함의 불법 반출·이송 의혹, 사전선거에서 개표 숫자가 동일한 부분 등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의혹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관여된 특검은 신뢰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특검 규모는 총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명시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110명 의원 전원 명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위원 정수를 여야 9명 동수로 총 18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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