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위험경감회계(RMA·Risk Mitigation Accounting)가 도입될 경우 금리 위험에 노출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가 금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안지성 한국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은 9일 회계기준원이 개최한 포럼에서 "금리위험 관리를 위해 파생상품을 써도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어 당기손익으로 인식해 손익 변동성이 큰데, RMA 모형에서는 파생 손익을 이연해 위험관리 효과가 재무제표에 반영되도록 한다"고 말했다.
RMA는 개방형 포트폴리오에서 순액 기준 금리 재조정 위험을 관리하는 경우 동태적 위험관리 활동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금리 변동 시 고정금리 부채는 마진이 불변하지만 가치가 변동하고, 변동금리는 가치가 불변하나 마진이 변동되는 특성이 있어, 금리 변동에 노출된 기업이 이를 관리하는 활동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게 한다.
진선근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은행업권의 RMA에 대해 "금리가 상승하면 중도해지 등 고객 행동 모형이 바뀌고, 듀레이션 갭이나 순재조정익스포저(NRRE)도 크게 바뀐다"며 "RMA를 적용하면 은행이 금리구조나 만기 제약에 대응해 고객에게 유연하게 금리나 만기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RMA 적용 시뮬레이션을 통해 은행이 금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장기 NRRE가 단기 NRRE로 전환되는 효과기 때문에 당기 포지션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경우 국내 상황과 유럽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타났다.
김유진 은행연합회 대리는 "국내 은행은 변동금리 자산, 부채 비중이 해외 대비 높아 자연적으로 헤지되는 부분이 있다"며 "장기 고정금리 상품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MA를 보험업권에 적용할 때는 자본 변동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원 한영회계법인 파트너는 "은행은 바젤 비율 산정 시 RMA 조정이 자본으로 가면 노이즈가 발생해 자산과 부채로 설정하게 했는데, 보험은 도리어 자산을 차감하지 않으면 위험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은 단기성 금리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보험은 장기 상품을 관리하는데 금리 위험 목적 자체는 같지만, 관리 목적과 측정치가 다르다고 짚었다.
특히 보험은 자산 대비 장기 부채의 듀레이션이 더 긴데, 이 때문에 순포트폴리오의 포지션이 장기와 단기에서 반대로 산출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정 파트너는 "국내 상황에 맞게 위험관리 활동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종찬 생명보험협회 팀장은 "RMA 공개 초안에 보험부채가 대상 기초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지 않는데, 보험사는 자산부채관리가 중요한 만큼 꼭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금리 변동 효과를 반영하는 데 운용 상황과 회계 처리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만큼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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