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주주 명부 공개 소송을 제기한다.
액트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액트는 주주 명부 열람 요청에 삼성전자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액트는 소송을 통해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즉시 1만 명 이상의 주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를 결집해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한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에 돌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액트는 지난 5월 20일 최초로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한 이후, 6월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이메일로 교부를 재차 청구했지만, 삼성전자가 수신을 확인했음에도 지정된 기한 내에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액트는 "회사의 진짜 주인인 소액주주를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상법상 영업시간 내 상시 비치되어야 할 주주명부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침해돼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액트는 삼성전자가 노사 협약에 따라 임직원에 지급할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도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액트는 "개정 상법의 취지는 명확하지만, 이미 주주 동의 없이 10년 치 협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에는 새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있다"며 "사측이 이러한 맹점을 악용해 주총 결의 없이 대규모 자사주 취득을 강행할 길이 열려 있는 만큼, 주주들이 법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액트에는 삼성전자 주주 1만4천721명이 참여해 총 1조6천억원 규모의 주식 인증을 마친 상태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삼성전자는 회사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중대한 이익 배분 결정을 주주에게 묻지 않은 것은 물론,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승인조차 투명하게 거치지 않은 채 담당 임원 선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라는 공론의 장을 스스로 열어준다면 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주총 의무화라는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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