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공정위,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113억 상생 방안 포함

26.06.10.
읽는시간 0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010140]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중공업이 사내 협력사에게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이후 계약서를 발급하는 등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을 했다.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은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원·하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이다. 여기에 동반 지원금 인상(연 30.5억원) 등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일응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잠정 동의안 마련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의 적절한 상생 방안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엔터테인먼트 5개 사에 대한 동의의결 이후 두 번째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msbyun@yna.co.kr

변명섭

변명섭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