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앞으로 금융사들이 상각한 연체채권으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그간 못 받을 빚으로 분류한 뒤 세제 혜택을 받은 후라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빚 독촉과 채권 회수를 하던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세법에는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의 '정말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시점에 주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금융사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 인정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시효 완성 전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못 받을 빚'으로 분류한 후 세제 혜택을 받고 소멸시효를 연장해 빚 독촉과 회수를 계속할 수 있어 소멸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금융사의 반복적, 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를 유도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은행과 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는 3천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으로 정한다. 향후 운영 경과를 보며 대상을 확대한다.
한편, 채무자의 은닉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손 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 및 채권 매각 등 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에는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하고,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8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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