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SK하닉의 성과급 지급 협약에 무효확인의 소 제기 절차 착수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삼성전자[005930]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사측의 주주명단 열람 거부를 규탄하며 이를 우회해 국민연금에 서한을 발생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상법이 보장한 주주의 권리에 따라 삼성전자에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우리는 회사가 닫아건 문을 우회해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인 국내외 기관투자자에게 직접 서한을 발송한다"며 "그 첫 수신자는 약 7%를 보유한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라고 설명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국민연금 이외에도 블랙록, 뱅가드, 캐피털그룹,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도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각 기관이 의결권과 수탁자책임(스튜어드십)의 원칙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위법배당 사태에 함께 맞설 것을 정중히 그러나 단호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기관투자자의 자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며, 이들 기관은 수탁자를 대변해 주주가치를 지킬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의무가 있다는 논리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가 노조와 체결한 성과급 지급 협약에 대해 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하겠다고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두 회사는 모두 연간 영업이익의 약 10%에 이르는 조(兆) 단위 성과급을 회사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주주총회의 의결과 상법이 정한 이익배당의 절차를 우회한 사실상의 위법배당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정부도 기존 노사 협약의 효력에 대한 재검토와 취소의 가능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쟁과 관련해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정부는 기업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운동본부는 "정부의 신속한 방향 전환을 직시한다"며 "회사의 이익을 누구의 동의를 받아 나눌 것인가 하는 물음에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답이 옳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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