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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은 패가망신"…호재 빼돌려 8억 챙긴 SBS 前 직원에 10억 철퇴

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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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당국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방송사 공시담당자와 지인에게 1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총 10억8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였던 A씨는 소속 회사와 넷플릭스 간의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취득했다. A씨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관련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지인 B씨에게도 해당 정보를 전달해 주식을 사게 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약 8억5천만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A씨에게 부당이득액을 상회하는 10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미 반환이 완료된 5억1천만원의 단기매매차익과는 별개의 조치다.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수한 지인 B씨 역시 약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3천94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관련 규정상 부당이득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당국은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해 엄벌에 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증선위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한 이후, 검찰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형사처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행정 제재를 가한 사례다. 지난 2024년 1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과된 두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불법 이득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증선위는 "언론사 임직원이나 공시담당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직군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며 "지난 4월 도입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증선위]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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