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상장 당일 매매를 추진했으나, 절차상 한계로 상장 후 최소 2영업일이 지난 시점부터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10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초 상장 첫날 극심한 주가 변동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 예탁 이전이라도 회사 자체 책임하에 상장 당일 고객 계좌에 물량을 반영해 즉각적인 매매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상장 당일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모주 시장 특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시스템상 국내 예탁결제원에 공식적으로 예탁이 완료된 이후에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존 방침을 부득이하게 철회했다.
현지 공모 절차 특성상 상장 이후에야 현지 및 국내 예탁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약으로 공모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를 나스닥 시장에서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은 상장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이 경과한 오는 16일(한국시간) 이후로 밀릴 전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 직후 며칠간 주식 가격 변동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매매 개시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해 고객들의 청약 철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청약 철회 의사가 있는 고객은 오는 11일 낮 12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고객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당일 거래를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불편을 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하다"며 "정확한 매매 개시 시점이 확인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즉시 재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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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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