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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상시화하고, 조사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열린 긴급 시장안정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불법적인 수입대금 조기 지급과 수출대금 수령 지연, 변칙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행위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에 지급해야 할 수입대금을 별도 신고 없이 과도하게 미리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수취해야 할 수출대금이 있음에도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을 통한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해 달러 유동성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 가격을 높게 신고해 외화를 해외로 부당하게 유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 거래를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상시화된다.
정부는 "의미 있는 성과의 지속적인 창출과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 차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외환검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5년간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가운데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을 주요 검사 대상군으로 선정했다.
올해 5월 기준 38개사에 대한 외환검사를 완료했으며, 약 4천154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국정원은 최근 고객사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외화를 반출하고, 현지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현금화한 업체를 적발했다.
대응반은 해당 업체의 해외 자산 은닉과 무역 송장 위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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