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3단계 적용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 결정된다.
지방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이달까지 1년 동안 유예했던 제도를 뒤늦게나마 적용하느냐가 핵심이다. 주담대 금리가 상승세인 가운데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일지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주 중 비수도권과 비규제 지역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여부를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전달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DSR 3단계 적용 여부를 정할 것"이라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 상승기 차주의 상환능력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로,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하는 장치로 도입했다.
당국은 작년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은행권·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일괄 적용했다. 다만, 지방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 등 규제지역 외에는 기존 2단계 수준인 0.75% 스트레스 금리를 두 번에 걸쳐 올 상반기까지 한번 더 유예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6월, 12월에 발표돼 6개월간 적용된다.
지방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금리 3.0%가 일괄 적용된다.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 연 소득 1억원 차주는 사실상 수도권에 적용되는 '15억원 이하 6억원 대출 한도'와 유사하게 한도를 받게 된다.
일단 지방의 경우 고액 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더라도 신규 대출이나 은행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이다.
최근 정부의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을 지속적으로 조이는 분위기가 맞물려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3단계 적용이 유예된다고 해도, 올해 말에는 현 시장 분위기상 지방과 비규제 지역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실제로 시장에선 전세대출과 관련한 DSR과 보증비율 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일지가 더욱 관심사다.
당국은 전세대출의 DSR 적용과 보증비율 축소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보증비율의 10%포인트 축소나 현행(40%) 대비 DSR 하향 적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특정 금액 이상의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될 경우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DSR이나 보증비율에 대해선 이달 11일 점검회의에선 언급이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전세대출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준 것이라서 특정 전세대출 정책을 곧장 내놓아야 한다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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