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이충원]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안의 최종 결론이 하반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달 말 안건소위 상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내 최종 의결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 관련 제재안건은 빠졌다.
대신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예정된 안건소위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롯데카드 측에도 조만간 안건소위 일정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25일 안건소위에서 논의되더라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만큼 최종 결정은 7월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금융위 정례회의는 직전 주에 안건소위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논의하는 만큼 롯데카드 제재안이 오는 25일 안건소위에 상정돼도 빨라야 내달 1일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제재 절차를 최대한 6월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안건소위 상정 자체가 밀리면서 처리 시점도 늦어지게 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안건소위 상정이 지연된 배경으로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안 심의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ELS 불완전판매 제재 안건을 심의했으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하지 않고 금감원에 안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해당 안건을 재논의한 결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부과할 과징금 규모를 대폭 감경한 6천억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 수준도 과도하다고 보고있는 만큼 롯데카드 제재 수위도 금융위에서 감경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두 차례 제재심을 거쳐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중징계안을 확정하고 공을 금융위로 넘겼다.
금융위에서도 4.5개월 영업정지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는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카드업계에 내려진 제재 가운데 최고 수준의 징계가 된다.
영업정지 시에는 신규 회원 모집이 전면 금지되며, 기존 회원의 카드론 등 이용 한도 증액도 제한된다.
영업정지 시작 시점 등 세부 사항은 향후 안건소위와 정례회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건소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롯데카드 측에 일정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라며 "통상 안건소위에서 결론이 나면 바로 다음 주 수요일 정례회의로 상정되는 흐름이다"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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