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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6천247억 역대 최대 과징금

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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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755만명 유출·온라인 활동 무단 수집 확인

지난 10일 전체회의 발언하는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과징금 6천246억8천100만원과 과태료 1천68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종전 최고액은 SK텔레콤[017670]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부과된 1천347억9천100만원이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쿠팡의 위반행위를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약 3천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쿠팡이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정 광고를 게재한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아 이용자 의사에 반해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되도록 한 점도 확인됐다.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을 취업제한 대상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임직원 건강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근로자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CFS에 과징금 2억4천800만원을 별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 강화, 비회원 정보 주체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Chief Privacy Officer)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을 시정 명령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보안 투자 확대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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