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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상생노동조합 집행부가 초기업 노동조합 탈퇴와 독자 노조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재정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규약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상생노조 집행부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총회를 개최한다. 주 안건은 '초기업 노조 탈퇴 및 독자 노조 전환'이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규약 개정안에 포함된 독소 조항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규약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조합비 사용 투명성을 저해하는 '생계비 지원' 조항이다. 통상 노동조합은 조합비나 기금의 용처를 정할 때 대의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전체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생계비 지원의 범위와 구체적 절차를 집행위원회(임원) 의결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내부 견제 장치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구조다. 집행부가 노조위원장 등 임원진 편익에 따라 조합비를 지출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개정안 제28조(회계) 3항에는 '투쟁기금 적립 및 긴급 재정조치' 조항도 신설됐다. 해당 기금의 설정 및 운용 권한 역시 대의원회가 아닌 집행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사활이 걸린 긴급 재정 조치나 대규모 기금 조성은 조합원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를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심의 없이 임원 소수 거수만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정을 집행부의 임의 자금처럼 운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개정안의 실체가 알려지자 조합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직장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은 "규약 개정안 제21조(임원의 신분보장)를 보면 변호사비, 벌금, 과태료 지원까지는 이해하지만, 생계비는 왜 포함됐는지 의문"이라며 "생계비 지급 기준이 집행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으로 책정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적 노조를 표방하더니 결국 집행부의 장기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고 썼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업 노조 탈퇴라는 거대 명분을 불투명한 재정 권한 집중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노조 민주주의 역행"이라며 "상생노조 집행부가 향후 대외적인 도덕성과 신뢰도 면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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