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NS홈쇼핑(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식품업체 하림의 계열회사인 NS홈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 일체를 1천206억 원에 양수하는 건이다.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신속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하림의 닭고기, 돼지고기, 가정간편식 등 생산·제조 품목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오프라인 매장과 연결되고, NS홈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 유통망까지 더해지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닭고기의 경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인접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고려하면 2%대에 불과해 경쟁 계육 사업자가 판매처를 잃거나 경쟁 유통 사업자가 하림 계육을 공급받지 못해 불리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속한다. SSM은 전체 매출 중 식품 비중이 평균 93%에 달하며,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 확대로 상당한 경쟁 압력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이 급격한 구조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유력 경쟁자의 회복·성장을 지원하고 유효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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