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출생가구도 민영주택 청약 가능해진다…'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6.06.14.
읽는시간 0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이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도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얻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만 2세 미만 신생아 출산 가구도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신혼부부 혹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왔다.

다만, 혼인신고 후 7년 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민영주택 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혼인 후 7년 내'라는 요건과 무관하게 청약 기회를 얻게 된다.

지방 특별 공급 체계 역시 개선된다.

그간 지방정부의 장은 지역 시책을 추진하고자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전체의 10%를 기관추천 특별공급 형태로 진행할 수 있었지만,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진 탓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규칙 개정안에는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에 맞춰 인구 유입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특별 공급 대상이 추가된다. 지방정부의 장이 인정할 경우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절차도 간소화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joongjp@yna.co.kr

정필중

정필중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