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가정용 난방기기 1위 경동나비엔, 하도급 서면발급의무 위반으로 제재

26.06.14.
읽는시간 0

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경동나비엔[009450]이 수급사업자에게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난방공급관과 온도센서 등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그 중 단가합의서 436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단가합의서는 하도급거래의 중요 요소인 납품 단가를 기재한 문서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라 양측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춰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하단의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했다.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본인 이름을 서명해 발송하기도 했다. 일부 단가합의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란만 있고 원사업자의 서명란이 없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 대비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상향,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을 담은 과징금 제도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김용갑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