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오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해서는 안 된다.
또 올해 처음 취업했거나 지난해 소득이 없는 청년은 이번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 가입 절차와 심사 기준,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방법 등 주요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가운데 일정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최초 가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경우 갈아타기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허용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완료해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뒤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반대로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도 계좌 개설 기간 내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제한된다.
가입 대상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올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청년은 이번 가입 기간에 신청할 수 없다.
소상공인 우대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별도 준비 절차도 필요하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두 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심사 기간 내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소상공인 자격 심사가 어려울 수 있다.
연령 기준에 걸린 청년들도 이번 모집 일정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최초 가입 기간 이후 오는 12월 예정된 2차 모집 전 만 35세가 되는 1991년 8월 8일∼12월 31일생의 경우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이번 가입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신청 이후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소득 및 자격 심사를 거쳐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지 않지만 가입 수요가 정부기여금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안정적인 전산 연계와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대 20만좌에 한해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가입 첫 주 5부제 운영 기간에는 하루 4만좌 범위에서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잔여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다른 취급기관은 별도 계좌 수 한도를 두지 않는다.
토스뱅크는 오는 12월부터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할 예정이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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