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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급업자·대리점 간 협상력격차 해소 위해 제도적 지원"

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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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급업자가 협상에서 대리점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어 상생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의 경기도 평택공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021~2025년)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평택공장을 찾았다.

그는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렵다"며 "이런 협상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과 계약해지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대리점 거래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과 거래하며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대리점 장기계약 보장·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을 소개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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