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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정식 변론 재개

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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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이 불성립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15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 4월 17일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지 약 2달 만에 조정이 무산됐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양측은 지난달 13일과 이날 총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를 모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열린 2차 조정기일은 오후 2시에 열려 90여분 만에 종료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최 회장은 오후 1시 49분경 법원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법원 입구에서 '노 관장과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하고 법정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1시 41분경 최 회장보다 조금 일찍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달 13일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다.

두 사람은 조정기일이 끝난 후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퇴정했다.

최 회장이 3시 30분에 퇴정했고, 노 관장은 약 5분 뒤 법정을 나섰다.

양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를 두고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대한 공방도 이뤄질 예정이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다.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소송전에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가 됐다.

2심은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설령 유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고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재산 분할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2026.6.15 [공동취재] cityboy@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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