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진 제공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 보도…"해상 서비스 용어 명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해상 서비스 통행료 징수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의 협상 마지막 순간에 양해각서(MOU) 문안이 일부 수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과 오만의 주권 행사 문제가 명확하고 분명한 형태로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현재 문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서비스 관리의 미래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해상서비스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미국이 이란의 비용 징수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이란이 60일 동안 선박의 무상 통항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미국이 이란의 비용 징수 권한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소식통은 주장했다.
미국이 비용 징수 원칙 자체는 인정했으나 60일간 면제 조처를 얻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매체는 "60일이 지난 후에는 이란이 안전 서비스, 항행 지원, 환경 보호 및 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수익을 활용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wyoon2@yna.co.kr
윤정원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