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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벤처·신기술조합 투자 가능해진다…25% 한도 폐지

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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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건물 전경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이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투자조합으로 넓어지고, 투자기구별 집한투자재산의 25%로 제한돼 있던 투자금액 한도 규정도 삭제된다.

정부는 16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 대출·보증 연계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수은의 간접투자 대상을 기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서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투자조합까지 확대했다.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돼 있던 수은의 투자금액 한도 규정도 삭제했다.

직접투자와 관련해서는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요건을 마련했다.

수은이 직접투자에 나서려면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수은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가 가능하다.

직접투자 때 적용되는 지분 취득 한도 예외도 확대했다.

현재 수은은 직접투자 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해 취득하는 데 제한을 받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예외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은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수은은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에 나서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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