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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무한반복 사라진다…권대영 "낡은 신용정보법 손질"

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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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과정마다 '동의' 서류를 과도하게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제도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제도가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이후 규제가 지속 강화되면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거의 모든 처리 단계에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금융회사들은 이용 목적과 제공 기관, 정보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지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동의까지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동의 만능주의'가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들이 면책을 위해 방대한 분량의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소비자들의 동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정보처리에 대한 책임 역시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AI 활용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예컨대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를 위한 대안신용평가에 통신·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하려 해도 정보 제공기관이나 항목이 바뀔 때마다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

은행이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계좌를 출시하거나 핀테크사가 대환대출 중계서비스에 신규 금융회사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별도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AI 기반 서비스 역시 현행 제도 아래서는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이런 규제가 AI와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동의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화석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최근 EU와 일본 등 주요국이 AI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개편하고 있다는 점도 개편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EU는 AI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을 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향후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 동의 외에도 적법한 정보처리 근거를 인정하는 방안과 다양한 권리보장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을 통한 금융권의 포용적·생산적 가치 제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률자문단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한 뒤 금융소비자와 금융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용정보법 개정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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