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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만원 한도인 현행 신고포상금이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포상금 상한을 1천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추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제도 개편을 주문했고 국토부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고자 개정안을 다시 짰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전의 포상금 지급 상한 200만원을 폐지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도급금액의 최소 24%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과징금 수준을 높인 만큼 포상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법적 상한보다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 범위를 4~30%에서 24~30%로 상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상금을 지급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비율, 신고의 구체성 등을 종합 심의하는데 그때 적용되는 하나의 지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포상금 지급 대상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늘렸다.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는 현행 1~8개월간 공공공사 하도급에 참여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최소 8개월~최대 2년간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불법하도급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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