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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 '기업회생'에 iM증권도 '비상'…단기 차입금 상환'불투명

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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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중앙피앤아이가 지난 3월 iM증권으로부터 단기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연쇄 회생 신청으로 법원의 자산 및 채권 동결 조치가 내려진 만큼 iM증권의 대출금 회수 전선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iM증권은 지난 3월 중앙피앤아이를 대상으로 3개월 만기의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했다. 담보 주식은 약 87만주로 대출 금액은 50억원이다. 대출 계약은 이달 23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iM증권은 지난해 6월 3개월 만기 주담대 대출을 신규로 계약했다. 이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왔고, 지난 3월에도 이전처럼 3개월 만기 계약을 연장했던 상태다.

다만, 대출 만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중앙피앤아이가 회생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차입금 회수 가능성은 작아졌다.

중앙피앤아이를 포함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이들 기업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효되면 채권자들이 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반대매매 등)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확보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일반적인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가치가 일정 비율 밑으로 떨어지거나 만기 내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증권사가 담보 주식을 강제 처분(반대매매)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피앤아이가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iM증권은 이러한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회생 계획안에 따라 대출금의 출자전환이나 채무 감면, 상환 유예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큰 만큼 원금 손실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중앙그룹 전반의 자금난이 급격히 심화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차입금이 묶이게 된 상황"이라며 "회생 절차가 본격화되면 채권 회수 시기와 규모가 불투명해져 증권사의 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그룹 지배구조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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